[산업일보]
울산시가 지난 17일 개최한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대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정부지는 131만9천996㎡(178필지) 로, 12월 1일 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39만2천469㎡(224필지)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진입도로구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발생을 우려해 재지정 했다”며, “사업촉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지정된 구역 가운데 사업부지 98만7천861㎡를 확보해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기계제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송일반산업단지, 투기적 거래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017-11-23 18:01:01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