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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7천530원 타결에 ‘분노와 허탈’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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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7천530원 타결에 ‘분노와 허탈’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추가 인건비 규모 15조 이상”

기사입력 2017-07-17 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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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7천530원 타결에 ‘분노와 허탈’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산업일보]
중소기업계가 지난 주말 타결된 최저임금 7천530원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인 7천530원에 대한 논평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천60원 인상된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했고,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감내 할 수없는 재앙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새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고 지적한 뒤, “기존 인상률을 유지해도 5년 내외로 1만원에 다다를 만큼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한 방법이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중기중앙회는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 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일자리가 없는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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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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