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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낙찰금액’지정으로 중기·벤처에 문호 개방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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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낙찰금액’지정으로 중기·벤처에 문호 개방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고시

기사입력 2017-04-28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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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자사의 제품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는 것은 커리어면이나 수익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모델이지만 그만큼 문턱이 높기도 하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의 납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2억 1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했으며, 하자조치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장기 적용하는 일부 가점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 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해 6월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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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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