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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논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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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 논의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개최

기사입력 2017-04-21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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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계가 변화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제한 등 사회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윤리 문제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21일 개최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를 가공하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의 이예하 대표가 딥러닝의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진료에 적용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이언 교수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법학적 관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오작동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인하대학교 철학과 고인석 교수는 인공지능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변화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파생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변화에 따라 제도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대비책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해 국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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