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중국 수출 ‘날개’
새로운 한중 세관협력, 5대 중점분야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
기사입력 2014-07-12 05:25:39
[산업일보]
백운찬 관세청장은 최근 서울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두나라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촉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또한, 이 약정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세청장 간에 체결돼 올해 4월 1일 전면 이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협력을 포함해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ㆍ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하에서 이번 약정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약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지고,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돼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돼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 최소화와 함게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세청장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최근 서울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두나라 세관당국 간 전략적 협력약정(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2013년 6월 양국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흐름에서 세관당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해, 양국 간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촉진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또한, 이 약정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세청장 간에 체결돼 올해 4월 1일 전면 이행된 ▲한중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협력을 포함해 ▲원산지 협력 ▲무역통계 교환 ▲불법ㆍ부정무역 단속협력 ▲인적자원 개발협력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담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최근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하에서 이번 약정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체결된 전략적 협력약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지고,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돼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그 중요성이 입증됐다.
관세청은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 간에 이미 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돼 양국 세관당국 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 간 건전한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마약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 불법ㆍ부정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양국 간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무역왜곡 최소화와 함게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이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관세청장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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